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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서상윤 사무소
핵심 요약: 미국·캐나다 등 해외 부동산을 매매·상속·처분할 때 필요한 위임장, 선서진술서(Affidavit), 양도증서(Deed) 등 영문 서류는 한국에서도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임명공증인은 외국어로 된 사서증서를 인증할 수 있고, 인증 후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미국·캐나다 등 협약국에서 그대로 통용됩니다. 인증 수수료는 서류의 목적가액에 따라 산정되며, 외국어 사서증서는 건당 최대 100만 원의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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