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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등본 교부

공증인 서상윤 사무소

개요

공정증서를 받아 두셨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 공정증서를 실제로 쓰실 차례입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따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지 않고도 곧바로 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행문이란?

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 증서 끝에 덧붙여 주는 문구입니다.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실 때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내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받나요?

공정증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으십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라면 여기에서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다른 사무소에서 작성하신 경우에는 그 사무소로 가셔야 하고, 사무소가 없어졌다면 서류가 인계된 곳에서 받으시게 되므로 먼저 문의해 주십시오.

진행 절차

1 단계 - 지금 받으실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공정증서 사본을 가져오시거나 미리 알려주십시오.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 있는지, 변제기가 지났는지,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지,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걸리면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2 단계 - 집행문 부여 신청 (대부분 당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채권을 양도받으셨거나 당사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시게 되며,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단계 - 송달과 송달증명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이 끝나면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십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초본 등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미리 알아 두시면 빠릅니다. 

4 단계 - 법원 압류·추심 신청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법원에 압류·추심을 신청하십니다. 급여, 예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대상이 됩니다. 어느 재산을 잡으실지에 따라 관할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공증인 서상윤 사무소가 지키는 3 가지 원칙

Private

하나. 소중한 거래 내용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자금을 빌렸는지는 무척이나 민감한 정보입니다. 엄격하게 규정된 공증인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당사자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Protection

둘. 나중에 집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고도 정작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미특정되거나, 조건 성취를 따로 증명해야 하거나, 인낙 문구가 빠진 경우입니다. 작성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꼭 짚습니다. 5분만 더 쓰면 몇 달을 아낍니다.

We Take Care

셋. 못 받으실 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갚지 않아 받지 못하시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곧바로 압류 절차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원본을 저희 사무소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의 번거로운 법적 절차도 모두 여기에서 신속하게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들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가

– 변제기가 지났는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는가

– 청구 금액이 특정되는가

–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 채권을 양도받았거나 상속으로 승계했다면 그 자료가 있는가

–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가

–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가 — 급여, 예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미리 알아 두실 것

공정증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돈을 지급받는 청구와 대체물·유가증권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입니다. 부동산을 비워 달라는 명도·인도 청구는 별도로 부동산 명도공증을 하지 않으신 경우 공정증서만으로 집행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문이란?

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 증서 끝에 덧붙여 주는 추가 서류입니다.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실 때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