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차용증을 손으로 써 두어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보통 3년 안팎이 걸립니다.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시면, 그 소송 과정을 건너뜁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받지 못하시면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들어 두십니다
– 개인 간에 목돈을 빌려주시는 경우
– 이미 빌려주신 돈을 정리해 상환 일정을 다시 잡는 경우
– 사업 자금이나 거래 대금을 분할로 받기로 한 경우
– 합의금·정산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받는 쪽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빌리시는 분에게도 상환 조건이 문서로 확정되어 나중에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느냐”로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원금, 이자, 변제기, 분할 상환이라면 그 일정,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정리합니다. 미리 정하지 않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사무소 공증 서식’에서 미리 차용증 양식을 내려받아 먼저 채워 오셔도 좋습니다.
빌려주시는 분과 빌리시는 분 모두 오셔야 합니다. 직접 오시기 어려우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가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오시는 쪽은 본인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
공증인이 조건을 확인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양쪽에 설명해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기명날인하시면 끝납니다
원본은 사무소가 보관합니다. 양쪽에 정본을 교부해 드립니다. 나중에 집행문이 필요하시면 이 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599X317] 3대 원칙 (2)](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2.png)
하나. 소중한 거래 내용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자금을 빌렸는지는 무척이나 민감한 정보입니다. 엄격하게 규정된 공증인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당사자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599X317] 3대 원칙 (7)](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7.png)
둘. 나중에 집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고도 정작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미특정되거나, 조건 성취를 따로 증명해야 하거나, 인낙 문구가 빠진 경우입니다. 작성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꼭 짚습니다. 5분만 더 쓰면 몇 달을 아낍니다.
![[599X317] 3대 원칙 (3)](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3.png)
셋. 못 받으실 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갚지 않아 받지 못하시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곧바로 압류 절차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원본을 저희 사무소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의 번거로운 법적 절차도 모두 여기에서 신속하게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원금과 이자 —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넘지 않는지
– 변제기와 분할 상환 일정
– 지연이자율과 기한이익 상실 사유
– 보증인을 세울 것인지, 세운다면 보증 한도와 기간
– 담보(부동산·차량 등)를 함께 잡을 것인지
– 이미 빌려주신 돈이라면 준소비대차로 정리할 것인지
–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지 — 집행 단계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정증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돈을 지급받는 청구와 대체물·유가증권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입니다. 부동산을 비워 달라는 명도·인도 청구는 별도 명도공증을 하지 않으신 경우 공정증서만으로 집행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 차용증만 있는 경우,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불이행 시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압류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시면 약속어음 공정증서(또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유리합니다. 차용증 공증(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효력에 그치지만,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두 분 모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한쪽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