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작성하신 문서에 하신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 사서증서 인증입니다.
위임장, 동의서, 진술서,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 일상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해외여행 부모 동의서, 부동산 거래 위임장, 합의 이행 확인서 같은 것들을 자주 다룹니다.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면,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이 공적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언제 쓴
것이냐”로 다툴 여지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방문 시 완료되고, 미리 문서를 작성해 오시면 머무르시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증인 서상윤 사무소 공증 서식에서 자주 쓰이는 양식을 미리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문서라도 제출처에 따라 필요한 형태가 달라집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미리 여쭤보셔도 됩니다.
문서를 작성해 오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서명은 공증인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작성이 어려우시면 빈 서식만 출력해 오셔도 됩니다.
본인 확인 후 서명하시면 공증인이 인증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하시면 함께 처리합니다.
완료된 인증서를 그 자리에서 바로 교부해 드립니다.
![[599X317] 3대 원칙 (2)](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2.png)
하나. 작성하신 문서 내용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법률로 엄격히 규정된 공증인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당사자 외의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소중한 문서 속 모든 비밀과 법적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니 언제나 온전히 안심하고 편히 맡기셔도 좋습니다.
![[599X317] 3대 원칙 (7)](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7.png)
둘. 나중에 다툴 여지를 미리 대폭 줄입니다. “그 서명이 정말 본인 것이냐?”, “그 문서를 언제 썼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유효성 질문이 다툼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공증인의 정식 인증과 확정일자 부여 절차가 이러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확실히 막아 줍니다.
![[599X317] 3대 원칙 (3)](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3.png)
셋.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서증서 인증으로 처리할 일인지,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할 일인지는 준비된 서류와 제출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정확한 방식을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서명하지 않은 문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모바일 신분증 사용불가)
– 도장 — 문서에 따라 필요합니다
– 대리로 오시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법인이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 제출처의 안내문 (있으시면)
–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가
–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태가 따로 있는가
–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실 것인가
– 번역문이 필요한가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아두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이 강하게 추정되어, 나중에 “내가 서명한 적 없다”는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금융기관·해외 기관 제출용 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