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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출 서류·번역 공증

공증인 서상윤 사무소

개요

한국에 계시면서 해외의 재산을 처분하시거나, 해외 기관에 서류를 내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서류에 하신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여기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해외 부동산의 매매·상속에 쓰이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동일인증명서, 재정보증서, 각종 진술서(Affidavit)와 선언서(Declaration), 유학·이민 관련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번역문 인증도 같은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제출받는 기관이 쓰는 양식을 받아 오십시오. 상대국 변호사·에스크로·등기소·은행은 이미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하시는 서명을 여기서 인증합니다. 직접 만드신 서류는 현지에서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서류에 익숙한 공증인이 제출처가 요구하는 공증 형태 (acknowledgment, jurat 등)와 여권상 성명 표기의 일치를 함께 확인하므로, 현지 기관에서 반려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단계 - 무엇을 어디에 내시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 무엇을 위해 제출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제출처와 목적에 따라 필요한 공증의 형태가 달라지고,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 영사확인이 필요한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미리 여쭤보셔도 됩니다.

2 단계 - 상대 기관의 양식을 받으십니다

제출받는 곳에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받으신 양식에 미리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은 공증인 앞에서 하셔야 인증이 됩니다. 번역이 필요한 서류라면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3 단계 - 공증 (당일, 건당 소요 시간 약 20~30분)

사무소에서 서명하시고 공증인이 인증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공증 형태가 맞는지, 여권·서류·번역문의 성명 표기가 모두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현지 반려 사유의 대부분입니다.

4 단계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안내

제출 국가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면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으시고, 미가입국이면 해당국 영사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발급 절차와 소요 기간, 원본 발송 시 주의하실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증인 서상윤 사무소가 지키는 3 가지 원칙

Private

하나. 비밀은 확실히 지켜집니다. 재산 규모, 거래 상대방, 가족 사정 — 해외 서류에는 민감한 정보가 함께 담깁니다. 공증인의 비밀유지의무(공증인법 제5조)에 따라 결코 어디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상 안심하십시오. 철저한 보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Protection

둘. 반려되지 않게 합니다. 해외 서류가 반려되면 시간, 비용이 배로 듭니다. 공증 방식과 성명 표기의 불일치, 번역문 누락, 주된 반려 사유인 이 셋을 서명 전 확인합니다. 다만, 제출국 법률상 유효성은 현지 전문가가 판단할 몫이므로 현지 양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We Take Care

셋.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지에서 보완 요청이 오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완벽히 처리해 드립니다. 같은 거래로 서류가 여러 번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 확인한 주요 사항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부터는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예약 전에 알려주시면 좋은 것들

제출 국가와 기관 (미국 어느 주인지까지 알면 더 좋습니다)

– 무엇을 위한 서류인가 — 매매, 상속, 계좌 개설, 학교 제출 등

– 상대 기관에서 받은 양식이나 안내 메일이 있는지

– 여권상 영문 성명

– 번역이 필요한 서류인지, 번역문이 준비되어 있는지

– 언제까지 현지에 도착해야 하는지

이 여섯 가지만 알려주시면, 오시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등기가 되므로, 대부분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주국에서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를 붙이거나, 입국하셨을 때 국내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어느 방식이 되는지는 관할 등기소와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인이 어느 나라에 계신지, 언제 입국하실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 제출용 상속인 선서진술서(Affidavit of Heirship)도 함께 처리합니다.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을 간편하게 확인해주는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헤이그 협약, 1961년)에 따른 인증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나라에서 발급된 공문서(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등기부등본 등)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때, 해당 문서가 진짜임을 증명해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도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120개국 이상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출 국가가 협약 미가입국인 경우에는 해당국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 국가를 알려주시면 예약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아포스티유 공증은 무엇이고, 공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촌 공증인 서상윤 사무소| 작성자 공증인 서상윤

이민·비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제가 직접 번역해서 가져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번역 공증은 번역자가 공증인 앞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서명하는 절차이므로, 번역하신 분이 신분증과 원문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다만 어학 능력을 소명할 자료(어학 성적, 학위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번역공증에서 번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증

② 번역능력인정시험, 국제통번역사시험,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의 자격증

③ 해당 외국어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④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⑤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⑥ 2년 이내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 (토플 쓰기 25점, 토익 쓰기 150점, 텝스 쓰기 71점)

⑦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경력의 증명서

번역 공증 후 해외 제출 시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필요합니다. 제출 국가가 헤이그협약 가입국이면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미가입국이면 해당국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번역 공증 후에 추가로 받으셔야 하며, 제출 국가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부수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1단계: 문서 발급

  • 공문서(관공서 발급 서류):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

  • 사문서(사인 작성 서류): 먼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핵심!

2단계: 아포스티유 신청

  • 관할 기관: 외교부(공문서), 법무부(사문서·공증 문서)

  • 온라인 신청: 외교부 아포스티유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가능

  • 방문 신청: 외교부 영사민원실 또는 전국 재외공관

3단계: 아포스티유 발급

    • 신청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별지 또는 스티커 형태)가 문서에 부착·발급됩니다.

해외 대학원 제출용 졸업·성적증명서 번역 공증, 사본으로도 가능한가요?

원본 지참이 원칙입니다. 원본을 보관하시려면 사본에 대해 등본인증(사본인증)을 함께 받은 뒤 인증된 사본과 번역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