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로 오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면 저희가 찾아뵙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병중이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공증인이 직접 계신 곳으로 갑니다. 병실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요양시설이라면 시설 측과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서울 전역으로 나가며,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출장으로 하실 수 있는 공증
– 유언공정증서
–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 공정증서
–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
– 사서증서 인증 (위임장·동의서·진술서 등)
가장 자주 찾으시는 것은 유언공증입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 일정이 급하시면 먼저 전화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소와 희망하시는 날짜·시간, 그리고 어떤 공증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언공증이라면 유언자의 건강 상태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지도 여쭙습니다. 이 통화만으로 대개 가능 여부와 비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증인 두 분을 동반하실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려우시면 사무소에서 섭외해 드립니다. 병원이나 시설이라면 면회 시간과 반입 절차를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주차 가능 여부와 병실 번호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약속한 시각에 공증인이 방문합니다. 본인 확인과 의사능력 확인을 먼저 하고, 증인이 자리한 가운데 작성을 진행합니다. 당일에 끝납니다.
원본은 사무소가 보관합니다. 정본과 등본은 그 자리에서 드리거나, 준비되는 대로 지정하신 방법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599X317] 3대 원칙 (2)](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2.png)
하나. 아주 조용히 다녀갑니다. 병실이나 시설에서는 다른 분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방문의 목적을 굳이 밝히지 않고, 꼭 필요한 시간만큼만 머무릅니다. 모든 상담과 작성된 내용은 공증인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외부에 절대로 알려드리지 않게 됩니다.
![[599X317] 3대 원칙 (7)](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7.png)
둘. 의사능력을 철저히 기록해 둡니다. 병상에서 작성하신 유언은 훗날 정신이 온전했는지 여부로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공증인이 직접 대화하며 확인한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다툼이 예상될 때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거나 사실실험 공정증서로 당시 상태를 기록하기를 권장합니다.
![[599X317] 3대 원칙 (3)](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3.png)
셋. 급한 사정에 신속히 맞춰 드립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주시는 일은 대부분 매우 급박합니다. 야간과 주말에도 직접 방문을 나가며, 일정이 촉박하면 준비 서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선적으로 진행해 두고,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보완하는 효율적 방법도 함께 찾아 드립니다.
– 장소 (자택 / 병원 병실 / 요양시설)와 주소
– 희망하시는 날짜와 시간
– 어떤 공증이 필요하신지
– 유언자·촉탁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소통 가능 정도
– 증인 두 분의 동반 가능 여부
– 신분증과 도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 병원·시설의 면회 시간, 반입 절차, 주차
법정 수수료에 출장 일당과 교통 실비가 더해집니다. 야간·토요일·공휴일·병상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유마다 50%가 가산됩니다.
유언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확인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실 때 건강 상태를 미리 알려주시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나중에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의사의 확인을 함께 받아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