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를 위한 의사록 인증은 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총회가 열리는 현장에 공증인이 직접 참석해 결의 절차와 참석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일 때 찾으십니다
– 주주나 조합원이 많아 인감증명서를 일일이 받기 어려운 경우
– 결의의 적법성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재건축·재개발 조합, 협동조합, 학교법인처럼 총회 규모가 큰 경우
– 등기 기한이 촉박해 사후에 보완할 여유가 없는 경우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후에 의사록만 인증받는 경우, 공증인은 총회에 참석했던 진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인증합니다. 현장 참석인증은 공증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기재하므로, 나중에 결의가 있었는지 절차가 맞았는지를 다투는 상황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총회 일시·장소와 예상 참석 인원, 안건, 등기 기한을 알려주십시오. 안건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규모가 큰 총회는 일정을 맞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정이 정해지시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소집통지와 공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정족수 계산에 문제가 없는지, 의사록 초안에 등기소가 문제 삼을 부분이 없는지 미리 봅니다. 이 단계에서 잡히는 것이 많습니다.
공증인이 개회부터 폐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참석자 확인, 의결정족수, 표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의사록 작성과 인증을 현장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된 의사록을 교부해 드립니다. 등기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법무사 내지 회사 담당자와 일정을 맞춰 드립니다.
![[599X317] 3대 원칙 (2)](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2.png)
하나. 안건과 내부 사정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총회 안건에는 공시 전의 중요한 경영 사항이나 조합 내부의 민감한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법적으로 철저히 규정된 공증인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제3자나 외부에 절대로 제공되지 않으니 언제나 온전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599X317] 3대 원칙 (7)](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7.png)
둘. 결의가 나중에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총회 결의는 사후에 절차를 문제 삼아 법률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소집·통지·정족수·표결을 공증인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기면, 훗날 다툼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599X317] 3대 원칙 (3)](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3.png)
셋. 등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의사록이 관할 등기소에서 반려되면 법적 기한을 넘기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반려 사유가 될 만한 요소는 총회 전에 미리 꼼꼼하게 짚어 드리고, 당일 현장에서 바로 공증 인증까지 완벽히 마치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소집통지서·공고문
– 참석자 명부, 위임장(대리 참석이 있는 경우)
– 의사록 초안 (있으시면)
– 조합 총회라면 조합 정관, 조합원 명부, 서면결의서
– 사원 총회라면 사단법인(재단법인) 정관, 사원 명부, 서면결의서
– 소집 절차가 정관과 법령에 맞는가
–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참석이 예상되는가
– 서면결의·전자투표를 어떻게 집계할 것인가
– 등기 기한이 언제인가, 당일 인증으로 맞출 수 있는가
법정 수수료에 출장 일당과 교통 실비가 더해집니다. 참석 인원과 소요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실 때 예상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