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를 받아 두셨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 공정증서를 실제로 쓰실 차례입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따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지 않고도 곧바로 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행문이란?
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 증서 끝에 덧붙여 주는 문구입니다.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실 때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내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받나요?
공정증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으십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라면 여기에서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다른 사무소에서 작성하신 경우에는 그 사무소로 가셔야 하고, 사무소가 없어졌다면 서류가 인계된 곳에서 받으시게 되므로 먼저 문의해 주십시오.
공정증서 사본을 가져오시거나 미리 알려주십시오.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 있는지, 변제기가 지났는지,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지,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걸리면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채권을 양도받으셨거나 당사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시게 되며,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이 끝나면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십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초본 등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미리 알아 두시면 빠릅니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법원에 압류·추심을 신청하십니다. 급여, 예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대상이 됩니다. 어느 재산을 잡으실지에 따라 관할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599X317] 3대 원칙 (2)](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2.png)
하나. 소중한 거래 내용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자금을 빌렸는지는 무척이나 민감한 정보입니다. 엄격하게 규정된 공증인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당사자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599X317] 3대 원칙 (7)](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7.png)
둘. 나중에 집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고도 정작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미특정되거나, 조건 성취를 따로 증명해야 하거나, 인낙 문구가 빠진 경우입니다. 작성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꼭 짚습니다. 5분만 더 쓰면 몇 달을 아낍니다.
![[599X317] 3대 원칙 (3)](https://notaryseo.net/wp-content/uploads/2026/08/599X317-3대-원칙-3.png)
셋. 못 받으실 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갚지 않아 받지 못하시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곧바로 압류 절차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원본을 저희 사무소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의 번거로운 법적 절차도 모두 여기에서 신속하게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가
– 변제기가 지났는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는가
– 청구 금액이 특정되는가
–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 채권을 양도받았거나 상속으로 승계했다면 그 자료가 있는가
–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가
–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가 — 급여, 예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공정증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돈을 지급받는 청구와 대체물·유가증권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입니다. 부동산을 비워 달라는 명도·인도 청구는 별도로 부동산 명도공증을 하지 않으신 경우 공정증서만으로 집행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 증서 끝에 덧붙여 주는 추가 서류입니다.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실 때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