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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상속 설계

공증인 서상윤 사무소

개요

유언은 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긴 뒤에 그대로 지켜지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자필로 쓰신 유언장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손으로 쓰고 날인하셔야 하며, 요건이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는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관하시던 중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유언공정증서는 법무부가 임명한 공증인이 법정 요건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작성하고, 원본을 사무소가 보관합니다. 분실될 일이 없고, 검인 절차 없이 은행과 등기소에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유언 말고도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는 민법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만 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단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임의후견계약도 공정증서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 셋을 함께 설계하면 남기시려는 뜻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택·병원·요양시설로 찾아뵙고, 증인 두 분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사무소에서 섭외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1 단계 - 상담 (소요 시간 약 40~60분)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지보다,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의 대략, 그리고 상속인들 사이의 사정을 들으면 어떤 공정증서가 필요한지가 보입니다. 사무소에서도, 계신 곳으로 찾아뵙고도 가능합니다.

2 단계 - 설계와 준비 (소요 시일 약 2~5일)

유언공정증서 하나로 될 일인지,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나 임의후견까지 함께 남기셔야 할 일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초안을 만들어 보내 드리고, 준비하실 서류와 증인 두 분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증인 섭외를 원하시면 이때 말씀해 주십시오.

3 단계 - 작성 (당일, 소요 시간 약 30~40분)

유언자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고 대리는 되지 않습니다.

증인 두 분이 자리하신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말씀하시면 공증인이 이를 적고 낭독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시고 기명날인하시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4 단계 - 보관과 교부

원본은 사무소가 보관합니다. 정본을 교부해 드리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셨다면 보관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유언은 언제든 철회하거나 바꾸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것

구분 가져오실 것 · 유의사항
유언자 본인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며 대리는 되지 않습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주십시오.
증인 2명 각자 신분증과 도장.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하기 어려우시면 사무소에서 섭외해 드립니다.
가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유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분의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합니다.
재산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주식 보유 확인 자료 등. 재산의 대략적인 가액이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므로 대강이라도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병상에서 하시는 경우 의사능력 확인이 전제됩니다. 예약하실 때 건강 상태와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다툼이 예상되면 의사 소견서나 인지능력 검사 결과지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부당한 대우를 소명할 자료 (판결문, 진단서, 부양료 심판 자료, 문자·통화 기록, 제3자 진술 등).

 

공증인 서상윤 사무소가 지키는 3 가지 원칙

Private

공증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공증인법 제5조). 상담 및 유언 작성 내용은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자녀분들이 문의하셔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안내가 불가능하므로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비밀 엄수를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Protection

유언 무효 분쟁은 방식 요건(민법 제1068조), 증인 결격사유(제1072조), 작성 당시 의사능력 유무에서 비롯됩니다. 작성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기며, 다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료진 소견서 작성이나 사실실험 공정증서 작성 등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We Take Care

공정증서 원본은 사무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므로, 몇 해 뒤 정본이 다시 필요하실 때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향후 재산 관계가 크게 바뀌셨거나 가족 구성에 변동이 생기셨다면 유언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유언의 철회나 변경 절차도 동일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함께 살펴보는 것들

유언 한 장을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담에서 아래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상속인이 정확히 누구인가 — 배우자, 자녀, 대습상속인까지
  •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상속권 상실을 검토할 사정이 있는가, 자료가 남아 있는가
  • 부양·간병에 특별히 기여한 분이 있는가(개정 민법은 그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 재산의 대략적인 규모와 종류 —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 유언자의 건강 상태와 의사능력
  • 해외에 계신 상속인이 있는가
  •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상속권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안내

유언 대상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야간·토요일·공휴일·병상 작성 시 사유마다 50%가 가산되고, 출장 시 일당(4시간 이내 50,000원, 초과 100,000원)과 교통 실비가 추가됩니다.

증인을 사무소에서 섭외하는 경우 참석비(1인 5만원)를 당일 증인에게 직접 지급하시며, 공증 수수료와는 별도입니다.

자필유언과 유언공증, 무엇이 다른가요?

자필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며, 요건이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는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관 중 분실·훼손의 위험도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정 요건을 확인하며 작성하고 원본을 사무소에서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이 없고, 검인 절차 없이 은행·등기소 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유언공증, 공증인이 자택이나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나요?

가능합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서울 전역이 관할이므로 자택이나 병원으로 출장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출장비는 별도이고 유언자의 의사능력 확인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유언공증에는 증인 두 명이 꼭 필요한가요, 가족이 증인이 되어도 되나요?

증인 두 명은 법률상 필수이며, 상속인이 될 배우자·자녀·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사무소에서 증인을 섭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내용을 나중에라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유언자는 생전에 자유롭게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기존 증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앞의 유언 중 저촉되는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