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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정보 블로그

Sang Yoon Seo Notary Office
핵심 요약: 미국·캐나다 등 해외 부동산을 매매·상속·처분할 때 필요한 위임장, 선서진술서(Affidavit), 양도증서(Deed) 등 영문 서류는 한국에서도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임명공증인은 외국어로 된 사서증서를 인증할 수 있고, 인증 후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미국·캐나다 등 협약국에서 그대로 통용됩니다. 인증 수수료는 서류의 목적가액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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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자기신탁선언은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자신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반드시 공정증서(공증)로만 설정할 수 있으며, 분리된 신탁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경매·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도 법원 절차 없이 공증만으로 재산 보호와 승계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재산을 지키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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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언공정증서는 반드시 증인 2명 이상이 입회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후견을 받는 사람,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는 통상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적합한 증인을 찾기 어려우시면 사무소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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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my siblings is a U.S. citizen and cannot easily come to Korea, but we still need to divide the estate—how do we proceed?” In this global era, this is a common question at the Sa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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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nt to leave my estate to my family exactly as I wish—what is the safest form of will?” This is a question we often receive at the Sang Yoon Seo Notary Office in Sinchon, Seoul. Korean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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