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자기신탁선언은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자신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반드시 공정증서(공증)로만 설정할 수 있으며, 분리된 신탁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경매·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도 법원 절차 없이 공증만으로 재산 보호와 승계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재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넘기는 방법으로는 유언, 증여, 신탁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중 비교적 생소하지만 활용 가치가 큰 제도가 자기신탁선언입니다. 이 글에서는...Read More
핵심 요약: 유언공정증서는 반드시 증인 2명 이상이 입회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후견을 받는 사람,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는 통상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적합한 증인을 찾기 어려우시면 사무소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진 증인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언공정증서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막히시는 부분이 “증인을 어떻게 모셔야 하나” 하는...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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