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한다.
②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 다만, 1장에 미달한 것은 이를 1장으로 본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①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은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1. 승인허가 또는 동의
2.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①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한다.
②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제1항의 수수료에 5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제15조의 규정은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액에 의한다.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①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③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원을 더한다.
상법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①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에 500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200원으로 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원으로 한다.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촉탁인, 통역인 또는 참여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일당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2. 철도임 또는 선임 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실비액
4. 숙박비 실비액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2. 5.]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증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ㆍ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법무부령 제138호, 1969.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72호, 1971.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88호, 1974. 8.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211호, 1979. 6. 15.>
이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275호, 1985.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292호, 1986.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356호, 1991.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366호, 1993.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35호, 1996. 12. 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04호, 2006.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93호, 2010.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촉탁한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수수료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